국민권익위원회가 짐바브웨에 한국의 반부패 제도를 전수하며 아프리카 국가와의 반부패 협력을 확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짐바브웨 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와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ZACC)가 체결한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다. 연수에는 짐바브웨 부방위 소속 장관급 위원과 국·과장급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태국 등 13개국에 전수됐다. 법령의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는 몽골 등 6개국에서 도입했다.
한국은 경제성장과 국가청렴도 향상을 동시에 이룬 국가로 평가받는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순위는 2016년 180개국 중 52위에서 2025년 182개국 중 31위로 상승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에티오피아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으며, 오는 9월에는 세네갈 등 서아프리카 4개국 대상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연수가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간 반부패 협력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