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폭력 피해를 본 이주여성을 위해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11개국 언어로 안내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11개국 언어로 제작된 웹 포스터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원 언어는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다.
지원 대상은 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 근로자 등 모든 이주여성이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 여성도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이주여성은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다누리콜센터는 13개국 언어로 상담을 지원한다.
전국 9개 이주여성 상담소와 33개 보호시설을 통해 상담, 의료·법률 지원, 임시보호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호시설은 쉼터 28개소, 그룹홈 4개소, 자활지원센터 1개소로 구성된다.
보호시설에 입소하면 최대 2년까지 거주하며 숙식과 직업훈련 등을 제공받는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고 시·군·구 심의를 거치면 자립지원금으로 이주여성 본인에게 500만원, 동반 아동에게 250만원이 지급된다.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필요한 정보를 모국어로 안내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들의 회복과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웹 포스터는 전국 20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외국인사무소, 7개 지방고용노동청, 전국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에 배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