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영치금 일부 압류를 불허한 법원 결정에 대해 “피해자의 1억원은 못 받아주면서, 가해자의 매달 용돈은 지켜주는 이게 나라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법원에서 믿기 어려운 결정이 또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영치금 월 10만원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단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피해자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라며 “피해자가 겪은 일에 비하면 ‘고작’ 1억원이란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그 배상금을 돌려받는 걸 도와줘야 할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 용돈을 챙겨주고 있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해자가 현재 구치소에 있으며 “돈 1원 없이도 나라 세금으로 생활 가능하다는 말”이라며 “가해자는 1억원 중 단 1%도 갚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영치금마저 지키면,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은 언제쯤 다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며 “재판 내내 피해자를 외면한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가가 어디까지 ‘가해자’를 보호해 줄 셈이냐”고 반문하며 글을 마쳤다.
앞서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가해자 A씨가 낸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인용해, 매월 10만 원 내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배상금의 1%도 되지 않는 약 46만 원만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법원 결정에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