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한자동차의 E-SKY 11 모델이 등화 장치 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16일 범한자동차는 2021년 3월 24일부터 2023년 12월 12일까지 제작된 E-SKY 11 모델의 끝단표시등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은 등화 장치 금형의 노후화로 인한 품질 불량이 원인이다. 끝단표시등은 차량의 전면 좌우 끝에 위치해 차량의 폭과 위치를 다른 운전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범한자동차는 해당 결함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차량 외곽에 대한 식별성이 저하돼 다른 운전자의 혼동을 유발하고 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이날부터 전국 3곳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신품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 서비스센터는 경남 함안의 범한자동차 칠서공장, 경기도 용인의 동일자동차공업, 경남 창원의 용마대형정비다.
이번 리콜 실시 이전에 동일 증상으로 유상 수리를 받은 고객은 영수증을 지참해 서비스센터에 방문하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기간은 2023년 2월 17일부터 지불한 수리비에 대해 적용된다.
한편,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리콜 대상 차량을 시정 조치하지 않고 대여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