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한자동차의 E-SKY 11 모델이 등화 장치 결함으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16일 범한자동차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2021년 3월 24일부터 2023년 12월 12일까지 제작된 E-SKY 11 모델이다. 해당 차량은 뒷바퀴조명등의 결함이 발견됐다.
결함 원인은 금형 노후화로 인한 품질 불량으로 지적됐다. 이 결함으로 차량 후측방 외곽에 대한 식별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는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혼동을 주어 안전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
시정 조치는 16일부터 완료 시까지 진행된다. 전국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등화 장치를 무상으로 신품 교체받을 수 있다. 시정 조치 장소는 범한자동차 칠서공장, 동일자동차공업, 용마대형정비 등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리콜 전 자비로 동일 현상을 수리한 경우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2023년 2월 17일 이후 수리 건에 대해 영수증을 지참하고 공식 서비스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리콜 대상 차량을 시정 조치 없이 대여하거나 임차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