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식품기업의 설탕 가격담합에 대해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12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식품기업이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설탕 가격 조정 시기와 수준 등을 합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7억원, 삼양사 1303억원, 대한제당 1273억원 등이다. 업체당 평균 과징금은 1361억원으로 담합 혐의 관련 최대 규모다.
과징금 납부기한은 공정위 통지 후 60일 이내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1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공정위와 검찰은 설탕 외에도 밀가루, 전분당 등 소재식품 전반에 대해 조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가격담합 혐의 적발 시 담합 이전 수준의 가격을 적용하는 가격재결정 명령 제도 적용을 예고했다.
진행 중인 조사 결과에 따라 설탕 외 품목 관련 추가 과징금 부과 및 가격 하향 조정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번 설탕 관련 과징금이 CJ제일제당 및 삼양사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CJ제일제당은 각 사업부문의 우수한 시장지위를 바탕으로 연간 1조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2025년 9월 말 기준 부채비율 154.5%, 순차입금의존도 34.2% 등 재무안정성이 우수하다.
한국신용평가는 CJ제일제당의 수익창출력 및 재무안정성을 감안할 때 이번 설탕 가격담합 관련 과징금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설탕, 밀가루 등 소재식품이 CJ제일제당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안팎으로 크지 않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국내외 가공식품 중심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어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사 이익창출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삼양사는 식품 및 화학 부문으로 다각화된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연간 1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2025년 9월 말 기준 부채비율 70.5%, 순차입금의존도 11.6% 등 재무안정성이 우수하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번 설탕 가격담합 관련 과징금이 삼양사 신용도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삼양사는 현재 조사 대상인 설탕, 제분, 전분당 등 주요 3개 소재식품이 연결기준 매출액의 약 40%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 품목은 이익창출력에도 상당 수준 기여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설탕 외 품목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전사 매출 및 이익창출력에 변동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과징금은 해당 기간 매출액의 최대 20%를 상한으로 결정되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감면될 수 있다. 설탕 외 품목 관련 수사과정에서 일부 기업의 자진신고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추가 과징금 부과 및 가격조정 등 규제 가능성이 높은 수준이다.
한국신용평가는 향후 다른 품목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과징금 부과 및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기반 다각화 수준 등에 따라 이익창출력 및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설탕 외 품목 관련 조사·수사 경과, 과징금 부과 여부, 과징금 규모,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