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대 중인 주택의 매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한시적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될 예정에 따라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대한 한시적 유예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소유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간 이용 의무가 유예된다.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026년 2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권설정계약이 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따라 2026년 9월 10일 또는 11월 10일 이후 2028년 2월 12일 이전에 최초 종료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5년 10월 16일에 지정·공고한 조정대상지역은 2026년 11월 10일 이후, 그 외 조정대상지역은 2026년 9월 10일 이후가 기준이다.
또 해당 주택용지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주택소유자가 매매거래 계약체결일 당시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특기할 사항 없이 진행되었으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이 없었다.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