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정부가 제도 운영 성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법 위반 신고가 70% 이상 감소하는 등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위반 신고는 2018년 4386건에서 2024년 1357건으로 줄었다. 그동안 현실화 요구를 반영해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법령 개정도 이뤄졌다.

이번 설문은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공직자 업무 분야별 시행 효과 ▲향후 제도 개선 과제 ▲현행 유권해석 기준 적정성 등으로 구성된다. 국민권익위는 설문 결과를 향후 제도 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오는 9월 열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 및 토크콘서트'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설문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도 증정한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지난 10년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 투명성을 한층 높여 온 대표적인 반부패 법률”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