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와 충남 당진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8년 6월 14일까지 2년이다.
이번 지정은 울산 남구의 석유화학 산업과 당진시의 철강 산업이 겪는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울산 남구는 중동전쟁과 나프타 수급 불안, 당진시는 글로벌 공급과잉 및 저가 수입재 증가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지정을 신청했다.
울산 남구는 제조업 생산의 40% 이상을 석유화학 산업이 차지한다. 당진시는 철강산업 비중이 57%를 넘어 주력 산업의 위기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기업들은 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 주력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기업당 최대 15억원 한도로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받는 이차보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은 최대 10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규 투자 기업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우대 지원된다.
이번 지정으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기존 여수, 서산, 포항, 광양을 포함해 총 6곳으로 늘었다. 산업부는 "정부 지원 사업의 신속한 실행과 예산 반영을 통해 해당 지역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