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동료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인권리더'로 선발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신설하고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산업현장의 인권침해 등 위험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발된 인권리더는 지역 내 외국인 부당대우나 차별 등 권익 침해 사례를 파악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동료 외국인 노동자에게 권리구제 절차와 관련 기관을 안내한다.
올해는 총 50명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서울, 경기, 부산 등 7개 지방고용노동청과 강원 대표지청, 제주에서 청별 10명 이내로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통산 2년 이상 근무 이력이 있는 외국인이다. 모국어와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외국인 관련 기관 추천자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자는 우대한다.
최종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7월 초에 이뤄지며, 7월 중순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인권리더에게는 위촉장과 활동비가 지원되며, 우수 활동자는 장관 표창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은 "인권리더들이 정부와 이주노동자를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량 있는 외국인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