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유럽연합(EU) 국적 항공사의 승객예약자료(PNR)를 입수할 수 있는 협정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타결했다.

관세청은 현지 시각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EU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15일 전했다. 이번 협정 타결로 한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이어 EU와 PNR 상호공유 협상을 완료한 국가가 됐다.

승객예약자료는 여행자가 항공권을 예약하고 발권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다. 발권일, 여행경로, 동반 탑승자, 수하물 정보 등이 포함되며 국경 단계에서 우범 여행자를 선별하는 데 쓰인다.

그동안 한국은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때문에 EU 국적 항공사로부터 PNR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EU는 별도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한해 소속 항공사의 PNR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향후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여행자를 통한 마약, 총기 등 위해물품 반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관세청과 EU 집행위원회는 2027년 상반기 협정 발효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협정을 계기로 마약·테러 등 초국가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지은 관세청 위험관리센터장은 "위험인물 선별 및 위험관리를 고도화하여 우리나라의 초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