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테러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경찰청은 15일 허위 온라인 공중협박 3건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대상에는 BTS 광화문 공연 테러 협박 사건이 포함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19일 BTS 광화문 공연 관련 누리소통망 게시물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글을 쓴 작성자에게 228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건의 소송을 추가로 진행한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카오와 KT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이메일을 보내고, 강남역 등 다수 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이들에게는 총 3191만원을 청구한다.

또한 작년 12월 22일 온라인 동아리에 대통령실 등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올린 작성자를 상대로 121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5월에도 '인천 대인고 등 폭파 협박' 사건과 '서울 월계고 폭파 협박' 사건 게시자들을 상대로 각각 7164만원, 36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은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공중협박 범죄를 막기 위해 2025년 12월부터 각 시도 경찰청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책임을 물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