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학대 등으로 일시 보호 중인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돕고 보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1곳을 오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25년 7월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에 이은 추가 선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일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역시도 내 모든 일시 보호조치 아동에게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 등 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된다.

이전까지는 일시보호기간 동안 부모와의 면접교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부족했고,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등 필수 서비스 제공에도 지역별 격차가 있었다. 시범사업은 광역 전담팀이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시군구의 제공 여부를 관리하게 된다.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에게는 시군구 행정 경계를 넘어 가장 적합한 가정형 보호를 지원한다. 이는 기존에 시군구 내 자원 위주로 보호조치가 검토되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2025년 발생한 보호조치 아동 1975명 중 가장 큰 원인은 학대로 886명(44.9%)에 달했다. 이어 부모 사망(14.0%), 미혼부모 혼외자(8.3%) 순이었다. 특히 보호 출산으로 인한 아동은 97명으로 전년(46명) 대비 크게 늘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일시보호기간에 발생하는 초기보호체계 공백을 광역 단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가정 복귀 골든타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중장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최선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