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사흘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을 앞두고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서비스를 일시 중단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위택스 시스템 중단은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그리고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 텔레뱅킹(ARS)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다만, 사전에 신청해 둔 자동 납부는 시스템 중단과 관계없이 정상 처리된다. 위택스뿐만 아니라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납세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도 중단되므로 필요시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6월 26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다른 모든 지방세도 납부 기한이 7월 3일로 일괄 조정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역시 7월 3일까지로 연장됐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며 "연장된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