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 후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에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잠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같은 역에서 다시 타면 기본운임 1550원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코레일 운영 구간에서는 긴급 용무 시 직원을 호출해야 했으나, 이용객들이 부담을 느껴 요금을 두 번 내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604만 건의 사례에 적용돼 약 56억원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도 적용 대상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1·3·4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 등이다. 하차한 역과 동일한 역의 동일 노선 게이트에서 재승차해야 한다.

혜택은 교통카드 이용객에게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며, 1회권과 정기권 이용객은 제외된다.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민자철도와 인천교통공사 운영 노선은 적용되지 않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