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세제 혜택 확보 경로가 다시 열리면서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가 켜졌다.
15일 교보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연방법원은 '5% 세이프하버(safe harbor)' 폐지 지침을 무효화했다. 이로써 풍력 및 1.5MW를 초과하는 태양광 프로젝트가 비용 기준으로 착공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교보증권은 보고서에서 정부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다수 프로젝트의 세제 혜택 확보 여지가 넓어진 점은 산업에 우호적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에너지 시장에서는 지난 5월 태양광 발전량이 월 단위 기준으로 사상 처음 석탄을 추월했다는 소식도 나왔다. 이는 에너지 전문매체 엠버(Ember)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태양광 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모듈 강제 표준 도입과 낙후 생산능력 약 30% 퇴출 기대감이 확산하며 관련 주가가 급등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는 계통 제약 문제가 재생에너지 및 데이터센터 확산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의 입지 단계부터 계통 수용능력을 사전 평가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운영규정을 행정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