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225건을 적발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들을 확인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04건(46.2%)으로 가장 많았다.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84건(37.3%)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일반식품에 '영양제', '면역력 강화' 등 문구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변비', '역류성식도염' 등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경우다. '다이어트약', '간장약'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도 있었다.
이외에도 ▲소비자 기만 광고 19건(8.5%)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10건(4.4%) ▲거짓·과장 광고 8건(3.6%)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