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 사유로 유권자의 투표권이 차단될 경우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입증 책임을 선관위가 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며 “선관위의 귀책으로 투표권이 차단된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원천 무효화하고, 그 입증 책임을 유권자가 아닌 가해 기관인 선관위로 전면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또한 “국조와 특검 결과에 따른 소청 기한을 30일로 신설하고, 헌재 결정례를 근거로 한 소급 적용을 통해 6·3 지방선거 참사의 피해를 즉각 구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측근이 장악한 선관위의 총체적 불법과 직무유기를 이대로 덮는다면, 이는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탄핵 사유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 주도의 특검을 거부하는 것 역시 이 정권이 헌정 파괴 사태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에 다름없다”며 “투표용지 품절 선거구와 부실부정 근거가 드러난 선거구부터 조속히 재선거하고 총체적 부정이 밝혀지면 전면 재선거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참정권 훼손, 선관위의 방만한 운영, 항미원조 등…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그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지 않냐는 시민들의 질책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고 전했다.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이에 나 의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선거를 무효화하고, 입증 책임을 선관위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