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공인도 정부의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추가 모집을 오는 7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지난 4월 사업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당시 중기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을 매출액 2억 원 이상 소공인으로 제한한 바 있다.
소공인 업계는 해당 기준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영세 소공인의 참여를 막는다고 건의했다. 이에 중기부는 소공인 관련 협회 및 단체와 두 차례 간담회를 열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협·단체들은 부정수급 재발 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을 약속했다. 회원사 교육 확대, 불공정 행위 신고 강화 등을 통해 사업 투명성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라 매출액 2억 원 미만 소공인도 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영상 사업계획서 제작을 돕기 위한 참고용 샘플 영상도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소공인의 책임 있는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 4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 많은 소공인이 제조혁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체계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