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 여부를 집배원을 통해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우정사업본부와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현장확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철거비 지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점포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지원 단가가 오르면서 허위 철거 등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사기탐지시스템(FDS) 도입 등의 대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갖춘 집배원을 현장 확인에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민간기관 위촉 인력이 현장을 방문했으나, 앞으로는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중 철거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담당 구역에 익숙한 집배원의 특성상 더 정확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방식은 현장점검 비용과 효율을 모두 개선할 전망이다. 점검 건당 비용은 기존 수도권 6660원, 비수도권 최대 1만5000원에서 4280원으로 줄어든다. 점검 인력 1인당 하루 방문 가능 장소도 수도권 기준 최대 15곳에서 평균 83곳으로 늘어난다.

중기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우선 충청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후 오는 8월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전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촘촘한 현장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