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행위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행정처분, 보험료 상승 등 삼중고를 안기는 악성 범죄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지난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총 12,902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6,261명을 검거해 이 중 153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피해 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보험사기 가담이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5년 단속 결과 검거된 피의자 중 20·30대가 72.1%를 차지했으며, 직업별로는 무직자 비율이 20%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경찰은 전국 시도청 교통범죄수사팀 25개를 전담팀으로 지정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 사기에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제도를 활용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절차도 강화된다. 경찰은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협력해 피해자로 확인되면 부과된 범칙금·벌점 등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또 할증된 보험료 환급과 형사처벌 재심 절차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 범죄"라며 "조직적 사기행위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