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가 어르신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주거 환경 개선 지원에 나선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을 돕기 위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이다. 시설 입소자, 병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문턱, 계단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생애 100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15%다. 지원 품목은 안전손잡이, 문턱방지 경사로, 조명 개선 등 총 13개다. 올해 목표는 총 1만 명의 어르신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자 낙상은 한 번의 사고가 장기적인 건강 악화와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며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