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이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에 서명을 누락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436건의 단가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해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단가합의서 서명란에 직인을 빠뜨리거나, 회사 대표성 없는 실무자가 서명해 발송했다. 일부 합의서는 양식 자체에 원사업자의 서명란이 없기도 했다.
하도급법상 단가합의서와 같은 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필수적이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고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로, 2024년 기준 매출액은 1조 2469억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 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불완전한 서면 발급 행태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명 누락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