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생 가구는 앞으로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 10%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다.
기존에는 민영주택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에서 신생아 가구에 일부 물량을 우선 배정했다. 이 때문에 혼인 7년이 지난 출산 가구는 청약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신설되는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혜택을 제공한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이며, 부동산 자산은 3.31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정부가 지역 수요에 맞춰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대상이 추가되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장이 인정하면 즉시 특별공급을 할 수 있게 된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