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를 막기 위해 정기적인 분해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가변축이 장착된 사업용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2024년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가변축 바퀴 이탈 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새 제도는 가변축의 정비 상태를 분해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에 부적합할 경우 즉시 정비하도록 강제한다.
점검 대상은 가변축이 설치된 차령 8년 이상(7년 경과)의 대형 화물차(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및 특수차(총중량 10톤 이상)다. 제도는 차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올해는 13년 이상 노후 차량부터 시작해 2027년에는 10년 이상, 2028년부터는 8년 이상 차량으로 전면 확대된다.
점검은 종합정비업체에서 가변축을 분해해 제동장치와 주행장치 등 9개 항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정비를 마치고 다시 점검받아야 한다.
정부는 부실 점검을 막기 위해 점검 과정을 촬영해 2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점검을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부적합 판정 후 정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주기는 1년이다. 다만 가변축 부품 전체를 인증된 신품으로 교체하면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준다. 점검 기간은 기존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로 총 121일이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기점검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돼 화물차 바퀴 빠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