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 축산물이력제 신고 내용이 의심스러운 농가를 대상으로 8월까지 현장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축산물이력제 대상 소 사육 농장의 귀표 부착 여부와 출생신고 등을 확인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현장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농가에서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검증해 추출한 의심 농장이다.

이번 점검과 단속은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6월 24일까지 농가에 의심 정보를 안내해 자율 수정을 유도한다. 이후 정보가 수정되지 않으면 7월 17일까지 지방정부 등이 현장을 방문해 위반 사항을 확인한다.

농가가 위반 사항을 바로잡지 않으면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지방정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합동 단속을 벌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 귀표 부착 여부 ▲신고 마릿수와 실제 사육 마릿수 일치 여부 ▲출생·폐사·이동 신고 여부 및 정확성 등이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이력제는 사육통계, 축산관측 및 수급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돼 신고 정보 관리가 중요하다"며 "농가 교육·안내와 함께 지속적인 현장 점검·단속으로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