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13일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건조한 날씨 지속으로 산불 위험이 커진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예방 동참을 호소했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불법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에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2월 10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2건)보다 71% 증가했다. 피해면적은 247.14ha(헥타르)로 지난해(15.58ha)의 약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불 위기경보 단계가 사상 처음으로 1월 중 '경계'까지 격상(1월 27일)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설 연휴 전후 성묘 등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국민에게 세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설 연휴 성묘 등으로 입산 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하고 취사 또는 흡연 등 불씨를 만들 수 있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소각을 금지하며, 연기나 불씨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시행했다.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를 조기 가동했다.

아울러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해 산림청, 군, 소방, 지방정부 등 가용한 모든 헬기를 투입하는 등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의 제1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불 초기부터 신속한 총력 대응으로 대형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민대피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법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림 내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