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산림 내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에 나섰다.
12일 산림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달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내 자진 철거하면 고발이 유예되고 변상금이 감경된다.
산림청은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법 조치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와 운주면 금당리 일대 불법시설 정비 현장을 점검했다. 완주군에서는 국유림을 무단 점유한 가설건축물과 평상 등 34개소가 적발됐으며, 이 중 6개소(18%)가 철거 및 원상복구됐다.
완주군은 6월 말까지 상행위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철거 명령에 불응하는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하고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계곡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정한 계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