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환자나 유족에게 지난 10여 년간 약 196억원의 국가 보상금이 지급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2025년까지 총 1266건의 피해 사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14년 12월부터 시행됐으며,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했으나 예기치 않은 사망, 장애, 질병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이후 보상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2015년 사망보상금을 시작으로 장애·질병보상금, 진료비 등이 추가됐다. 2024년에는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식약처는 이날 '2026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관련 세션을 열고 의료계를 대상으로 제도 활용을 독려했다. 이 자리에서는 임상 전문의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제도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신준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의료현장의 최전선에서 환자의 고통을 체감하고 계신 의료진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널리 알려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