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13일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등 7개 기관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건조한 날씨 지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진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예방 동참을 간곡히 당부했다.

올해 발생한 산불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잠정 집계 결과, 산불은 89건 발생해 247.14ha의 피해를 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2건, 15.58ha와 비교해 발생 건수는 71.2%, 피해 면적은 1487.0% 급증한 수치다.

산불 위기경보 단계는 사상 처음으로 1월 중 '경계'까지 격상됐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위기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설 연휴 전후 성묘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세 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설 연휴 성묘 등으로 입산할 때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하고, 취사 또는 흡연 등 불씨를 만들 수 있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 등을 소각하지 말고, 연기나 불씨를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112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산불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시행했으며,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를 조기 가동했다.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해 산림청, 군, 소방, 지방정부 등 가용한 모든 헬기를 투입하는 등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백배 낫다"는 대통령의 말을 강조하며, 산불 초기부터 신속한 총력 대응으로 대형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위반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