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성평등가족부, 시민단체들과 함께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는 12일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와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발족은 지난 5월 11일 법무부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의 현장 의견을 들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관련 법률체계 정립, '성폭력처벌법'상 용어 변경 등 우선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해외 입법 사례 검토, 협의체 추진 일정 및 방식 등도 의제에 올랐다.
협의체에는 정부 측에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참여했다. 시민단체로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5개 단체가 함께했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지원 단체는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며 후속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