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13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상고 또한 기각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이 중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범죄단체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역시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공동정범, 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