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미용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재확인하며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난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