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16일 A씨의 변경된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을 제외하고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