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와 B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4월 3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와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이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상고 이유로 제기된 자유심증주의 한계 이탈이나 법리 오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의 상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4년 2월 대법원에서 한 차례 파기환송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2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들이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은 상고심 판결의 파기 이유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고 설명했다. 환송 후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따라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