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수변공원의 안전 및 편의 시설이 대폭 보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하남시 감일동행정복합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하남시 간의 수변공원 시설 개선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감일지구 주민들은 그동안 수변공원에서 유아숲 놀이공간으로 연결되는 징검다리가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공원 면적에 비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LH는 유아숲으로 이동하는 하천에 목교를 설치하고, 감일지구 서쪽 저류지 내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하남시는 해당 사업비로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향후 노후 보행자도로 포장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의안에는 안전목교 설치, 화장실 추가, 노후 보행로 포장 등 총 22건의 공원 시설 및 환경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수변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정 내용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