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길이의 방송 프로그램에도 중간광고가 허용되고 방송광고 시간 총량도 확대되는 등 낡은 방송광고 규제가 완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며 방송광고 시장이 위축된 데 따른 조치다.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매출은 2015년 약 1조9000억원에서 2024년 약 8000억원으로 56%가량 감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광고 시간 총량은 채널별 하루 전체 방송 시간의 평균 17%에서 20%로 확대된다. 프로그램별로 적용되던 광고 총량 규제는 폐지된다.
중간광고는 기존 45분 이상 프로그램에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30분 이상 프로그램부터 가능해진다. 45분에서 60분 사이 프로그램의 중간광고 횟수는 1회에서 2회로 늘어나는 등 구간별 허용 횟수도 확대된다. 방미통은 중간광고 규제 완화로 약 5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가상광고와 간접광고(PPL)의 화면 크기 제한은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내로 완화된다. 가상광고는 어린이·보도 프로그램 등을 제외한 교양 프로그램에도 허용된다.
다만 시청자 보호를 위해 시청권 침해 우려가 큰 주시청시간대(평일 오후 7~11시, 주말·공휴일 오후 6~11시)에는 광고 총량이 20%로 제한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사업자 경쟁력이 높아지면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져 국민 시청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9월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