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이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방송미디어진흥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미디어진흥위원회는 12일 제17차 위원회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매일방송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 관련 제시된 계획의 준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도 의결됐다. 이동통신 등 12개 분야 47개사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전체 평균 점수는 전년 대비 13.4점(1000점 만점) 하락했다.
방미통위는 보통 등급 이하 사업자에 전문 상담을 안내하는 등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이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 보관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고시 개정안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시행일은 기존 2027년 5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변경된다.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위원회에 보고됐다. 개정안은 방송광고 총량제 확대, 중간광고 및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다. 방미통위는 해당 개정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안)'은 보완이 필요해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