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와 온라인 식별정보인 연계정보(CI)의 분리 보관 시행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번호와 연계정보 분리 보관 의무화 시행일을 기존 2027년 5월 1일에서 같은 해 1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방미통위는 추가 피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일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해당 제도는 사업자들의 기술적 인프라 재구축 및 검증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시행일이 2027년 5월 1일로 유예된 바 있다.
방미통위는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