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이 1206억원을 들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을 인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엔에스쇼핑이 홈플러스㈜의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을 양수하는 건에 대해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수 금액은 1206억원이다.

이번 영업양수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일부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인수 주체인 ㈜엔에스쇼핑은 기업집단 하림의 계열사다. 하림은 닭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가공식품, 사료 등을 생산·판매하며, 엔에스쇼핑을 통해 TV홈쇼핑과 이커머스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매각 대상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와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다. SSM은 전체 매출에서 식품 비중이 평균 93%에 달하며, 최근 온라인 유통 채널 및 식자재마트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11개의 수직결합과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특히 하림의 주력 품목인 닭고기 부문의 수직결합 효과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닭고기 시장 점유율이 경쟁 SSM 대비 낮고, 일반 슈퍼마켓 시장까지 포함하면 2%대에 불과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경쟁 계육 사업자가 판매처를 잃거나, 경쟁 유통 사업자가 하림의 닭고기를 공급받지 못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승인은 시장 내 유력 사업자의 경쟁력 회복을 통해 유효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되, 독과점을 강화하는 결합은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