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현장소장 등 4명이 구속됐다.

12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 현장소장, 하청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해 12월 11일 발생했다.

광주노동청은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이번 사고가 구조설계도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등 기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광주노동청은 피의자들이 혐의 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봤다. 또한 유사 사고 방지 등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광주노동청은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처럼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