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 사유로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되면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재선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경원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 귀책으로 투표권 차단 시 ‘결과영향불문 재선거·소급법’을 발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의 귀책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등 중대한 위법이 발생하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과 관계없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 의원은 "부실 선거의 증거가 쏟아지는 참사 앞에서도 당선인의 자발적 사퇴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결국 법원의 선거무효 소송을 통한 재선거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것만이 침해된 국민의 참정권을 구제할 유일한 방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한 "부실 선거 입증 책임을 유권자에서 ‘가해 기관인 선관위’로 전면 전환 명시"하고, "국조·특검 등 외부 조사·수사 결과 공표 시점부터 ‘소청 기한 30일’ 새로 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 무효 판결이 가능해, 재선거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나 의원은 법안의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한 헌법적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있고, 국민의 참정권 침해는 중대한 헌법적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있다"며 헌재 결정례를 근거로 "소급효 부칙’ 명문화…6·3 지방선거 참사 즉각 구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수만 명의 시민들이 잠실에 모여 재선거를 외치는 것은 국가가 망쳐버린 선거를 국민의 힘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정당한 절규"라며 "선거 관리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현행법의 모순을 반드시 고쳐 무너진 대의민주주와 선거 신뢰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부실 선거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투표지 지퍼백 이송,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 배포,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전산 오입력 등의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 선거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