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농지 임대차 계약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적인 농지 이용실태 조사가 시작된 이후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 계약이 전년 동기 대비 61%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기도 화성시를 방문해 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5월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된 모든 농지다.
농식품부는 조사 시행에 맞춰 오는 7월 31일까지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는 구두 계약 관행으로 실제 경작자를 파악하기 어렵고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특별정비기간 운영 결과,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9일까지 농지은행을 통해 신규 체결된 서면 임대차 계약은 1만106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861건보다 61% 증가한 수치다. 농지대장에 새로 등재된 임차 농지 건수도 1만6797건으로 전년 대비 46% 늘었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8월부터 시작될 심층조사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전 지역과 도서·산간 지역 등 현장 방문이 어려운 곳에는 드론을 투입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전용 시설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송 장관은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인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