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 공인중개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들이 수사기관에 입건됐다.

11일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친목단체를 만들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담합을 주도한 공인중개사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도는 이들을 6월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상 해당 위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사례도 보고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한 기존주택 처분, 추가주택 구입금지, 전입 등 추가약정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약정을 위반한 일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차주는 1억3000만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며 규제대상 아파트를 사지 않겠다고 약정했지만, 이를 어기고 아파트를 구입해 대출이 회수됐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고 1년 내 규제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들여 대출회수 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약정 위반 사실이 등록되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공인중개사 담합행위와 같이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행위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