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17개 군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역으로 7개 군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지역은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이다.
이들 지역 주민은 오는 8월부터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706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확대한다. 이번 추가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44개 군이 신청해 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사업 확대는 기존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성과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한 10개 군에서는 시범사업 도입 후 인구가 4.7% 늘고 신규 가맹점은 13.7% 증가하는 등 지역 활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기존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등 10곳이다. 이로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은 총 17개 군으로 늘어났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중심지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사용처와 사용 기한에 일부 제한을 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농어촌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