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일본 국적의 사범이 국내로 송환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무부가 11일 일본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사범 A씨(37)를 범죄인인도 조치로 송환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번 송환은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의 범죄인을 인도받은 첫 사례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에는 '슬램덩크', '원피스' 등 유명 만화 1400여 개가 불법 게시됐으며, 도박사이트 광고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온라인 저작권 범죄 대응에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며 "문체부도 '케이-콘텐츠' 지킴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법무부, 검찰, 경찰과 협력해 A씨 사건의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 등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한편, 웹툰 불법 유통으로 인한 산업 피해 규모는 2024년 기준 4571억원으로 추정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웹툰 산업 규모는 약 2조2856억원이다.
정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처벌 기준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