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본 국적의 30대 남성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A(37)씨를 일본 당국으로부터 인도받아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슬램덩크', '원피스' 등 유명 만화 1400여개를 무단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송환은 2002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일본으로부터 인도받은 첫 사례다.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해 2022년 일본 국적으로 귀화했다.
법무부는 2024년 1월 검찰과 경찰의 요청으로 일본 당국과 범죄인 인도 협의를 시작했다. 법무부, 검찰, 경찰, 문화체육관광부는 협력하여 일본 측에 사건 내용을 설명했으며, 지난 3월에는 일본 현지에서 A씨 자택 압수물을 인계받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향후 검찰, 경찰,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조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례가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