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의 정유미 검사장 인사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검찰은 정권이 아닌 헌법과 법치에 충성해야 한다는 상식을 법원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는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에 충성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상식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는 수천억대 범죄수익을 피고인들에게 그대로 안겨주고, 이재명 죄지우기 빌드업한 검찰의 치욕적 사건"이라며 "이것을 비판했다고 강등을 시킨다? 누가 누굴 강등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항소포기 한 자들과 권력으로 찍어 누른 자들이 강등되고 파면돼야 상식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보도를 언급하며 "순식간에 레임덕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도 들이받기 시작한 거 보니, 이제 시작이다"라며 정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셀프 공소취소까지 강행하다가는, 방어 불가 탄핵행"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유미 검사장을 향해 "그동안 마음 고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검찰 조직 전체가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검사장은 지난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항소 포기 사태를 비판한 뒤 사실상 강등성 인사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인사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