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미용 문신 시술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환영하며, 문신사법 제정을 통해 관련 산업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피·서화문신에 이어 미용문신 시술까지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며 "20·21·22대 국회 내내 문신사법을 발의하고 제정까지 함께 한 사람으로서 더없이 뿌듯한 판결"이라고 썼다.

그는 "문신사법 제정 전까지 우리나라는 사실상 문신을 처벌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원은 문신사법 제정이 문신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제 문신사법 제도화를 통해 관리되지 않던 위생 문제, 미성년자 시술 문제 등을 바로잡으며, 세계적 수준의 대한민국 문신 관련 산업도 떳떳하게 도약할 것"이라며 "오늘의 판결은 그 시작을 알리는 분명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법원의 전향적 결단을 또 한번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당당한 문신 산업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이후 나온 첫 무죄 확정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