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객선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여객선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여객선사고 재발 방지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형여객선 좌초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혁신 전략에 따르면, 앞으로 여객선 항해 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해수부는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발의했다.
조타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우선 오는 6월부터 국고여객선 30척에 CCTV가 설치된다. 또한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운항보조시스템을 도입해 사고 위험 예측 및 최적 항로 제공을 지원한다.
항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지난해 좌초사고가 발생한 지점에는 올 연말까지 10m 높이의 정식 등대가 들어선다. 2028년까지 시정계, CCTV 등 해상 관측장비는 100개소에서 171개소로 확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의 관제 기능도 강화된다. 해양사고 발생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고분석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상황보고 단계는 기존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는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혁신 전략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